2005년10월30일 29번
[임의구분]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.
- ②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.
- ④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.
-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."이 부분이 틀립니다.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기 때문에, 기존의 분묘와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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